김대중 전북도의원 자율주행 미래 열어갈 제도적 기반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8: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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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통과 앞둬
▲ 김대중 전북도의원 자율주행 미래 열어갈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409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제2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자치도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도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연구기관·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산업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기술과 행정, 도민이 함께 만드는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자율주행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플랫폼 및 자율주행 시설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운영 재정지원 등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가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범운행지구 탈락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조례를 바탕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도의회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도내 군산, 익산 및 군산-전주 일원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서 자율주행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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