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비회기 기간, 지역 현안 챙기기 위한 서면질문 잇따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1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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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노미경 의원/박기홍 의원

[뉴스스텝] 울주군의회는 비회기 기간 의원들의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울주군에 대책을 묻는 등 현안을 챙기고 있다 28일 밝혔다.

먼저 이상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CCTV 교체 상황과 유지관리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전체 CCTV의 36%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황을 언급하며 조속한 교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확대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울주군은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2023년 96대를 시작으로 2024년 356대의 내구연한이 지난 방범용 CCTV 교체 작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338대 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내구연한이 지난 CCTV 대수는 6.4%대로 감소할 것이라며, 미교체분(178대)에 대해서도 대체품 교체 및 수리를 통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CCTV 설치대수도 2023년 1,920대에서 2025년 2,766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미경 의원도 서면질문을 통해 문화재보호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절반을 차지하는 울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1997년 당시, 웅촌면과 양산시 웅상읍의 인구수는 각각 1만여명으로 비슷했지만, 현재 웅촌면 인구는 7,000명대로 감소한 반면, 웅상 지역 4개동(덕계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의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이에 노 의원은 웅촌 지역이 조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나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 관련기관 및 울산시에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울주군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행위제한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현지 여건 등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허용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에 문화재 관련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도 일부 남아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매입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박기홍 의원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준의 일원화를 통해 공정하고 일관된 채용절차를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울주군은 본청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울주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의 경우 각각 채용연령 60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혼선을 방지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명확히 운영하겠다”며 “특히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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