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울산 실행 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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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살던 곳에서 받는 돌봄” 구현한다
▲ 손명희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울산 실행 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의 통합돌봄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30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간호·의료·요양 등 돌봄 관련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울산의 준비 상황과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원스톱 지원 체계와 생활권 기반 연계 모델,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손명희 의원은 “울산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끊김 없이 돌봄과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의 현실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영란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설명하며, 재택의료·방문간호를 중심으로 한 통합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대상자 발굴에서 종합판정, 통합사례관리, 정기평가까지 끊김 없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법 시행에 맞춰 울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기준과 집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경 삶과그린연구소 소장은 울산의 빠른 고령화와 분절된 서비스 현실을 짚고, 생활권 기반의 울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읍·면·동 단위의 통합돌봄 창구와 권역별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15분 돌봄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가 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은 손명희 의원을 좌장으로 △울산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옥민수 단장 △노인요양시설 행복한실버홈 박영숙 대표 △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울산시 복지정책과 신용정 팀장 등 4명의 패널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울산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손명희 의원은 “오늘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울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2026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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