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승우의원, 도립국악원의 유료공연제 도입, 미루지 말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4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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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예술단의 공연유료화 대세지만 도립국악원만 예외
▲ 문승우의원(군산4)

[뉴스스텝] 전라북도의회 문승우의원(군산4)이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유료공연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예술단의 유료공연제도는 이미 하나의 경향성을 보이며 안착해 가고 있는 추세다.

먼저 문체부는 2010년경부터 각 국립예술단 공연의 초대권 제도를 폐지하고 유료화에 나선 바 있다. 시행착오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립예술단의 국악 공연도 티켓 오픈과 함께 매진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안착되어 있다는 평가다.

공립예술단의 유료화도 이미 보편화됐다시피 할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악과 발레, 교향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광주시립예술단이나 경기도립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등 광역자치단체의 공립예술단 대부분이 유료공연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공립예술단의 공연유료화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전주시립예술단만 하더라도 진작부터 회원제와 유료공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문승우의원은 “2023년 공연예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연시장에서 국악분야의 유료관객 비중은 55.2%나 됐고 티켓 평균가격은 16,437원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악분야도 공연시장에서 승부를 걸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국악분야가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유료공연으로 전환할 경우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작품의 질이 담보된다면 도민들은 물론 공연시장에서 도립국악원의 공연이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의원은 또, “공연유료화는 객석점유율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정체되고 안주할 수 있는 단원들의 예술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공연작품의 질적 향상과 공연관람 문화 개선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도내 공립예술단은 도립국악원을 포함 총 8개 예술단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551억원(‘24기준)이 넘는다. 이 중 73.7%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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