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찾아가는 기업애로 간담회 및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으로 기업애로 해결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8: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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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카페 설치 규제 완화 정부 건의로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 노력
▲ 경남도, ‘찾아가는 기업애로 간담회 및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으로 기업애로 해결한다!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도내 전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기업애로 간담회 및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군의 기업지원․산업단지․인력지원 담당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기업 애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투자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관련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3월 21일 진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30일에는 함안군청에서 2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도와 함안군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에 기업애로를 신청받았으며, 농공단지 주차장 확충,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입주기업 확대, 인력 지원사업 문의 등 다양한 내용이 제출됐다.

지난 3월 진주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30여 개의 기업이 참석하여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도와 진주시가 함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선착순 접수방식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경남도는 4월부터 기존의 선착순 접수방식을 평가방식으로 개선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와 시군에서 도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기업 요청에 대해서는, ‘도․시군 구매담당자 지역제품 구매 촉진 교육’ 등 공무원 인식제고 계획을 설명하고, 6월과 9월에 열리는 공공구매 상담회에 건의기업이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기업 노후시설 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 건의와 관련해서, 진주시는 올해 14개 기업에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증액과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장시설 내 카페 설치 문의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공장 구내식당 내부에만 카페 설치가 가능하여, 이러한 제한이 개선되도록 도에서 산업부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찾아가는 기업애로 간담회 및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조치하고, 산업단지 킬러규제 개선내용이 현장에 잘 전달되어 신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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