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 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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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6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가 장기화되거나 예산이 변화하는 경우, 시의회의 심의 및 통제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또한 필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산이 투입되는 위탁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위탁사무가 △전액 국비사업이거나 △연간 위탁금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지만, 일부 민간위탁 사무가 시의회의 심의 없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예산이 대폭 증가해도 별도 심의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관광마이스국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3억 원을 초과하는 예산 변동이 있었음에도, 조례상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의회가 이를 제재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2025년 현재 부산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171건, 43개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이 철저한 공공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채숙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간위탁 제도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발굴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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