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인권은 국경없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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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5명 중 1명이 외국인...산재 사망률은 취업률 대비 3배
▲ 봉양순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흡한 인권 보호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이제 서울의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 여전히 부실한 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 밖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상용근로자 중 약 22%, 즉 5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3.6%)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24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이는 전국적 차원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서울시 또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충을 파악하기 위한 ‘차별·괴롭힘 등 외국인 근로자 고충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아직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봉양순 시의원은 “고충이 없는 게 아니라, 고충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태조사 → 제도개선 →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산재 은폐 등 부당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노동법, 산재예방 교육 등 사전예방 장치 강화 ▶화재·응급처치 등 실습 중심의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현장 밀착형 다국어 통역·상담 시스템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봉 의원은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가 중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인권 기준을 보여줘야 할 차례”라며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원칙이 서울시 행정 전반에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는 중국어·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노동청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향후 다국어 교육 콘텐츠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제10대,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사회적약자 보호와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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