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0 1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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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 필요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감정 노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나 우울증이 온다. 종래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정책 제도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연도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현황’ 및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등의 통계자료들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는 감정노동자 근무 환경의 심각성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어 임채성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임 의원은 “가장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공감하고 협조하시어 그분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내 문구 배치와 사내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겪는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며, “관내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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