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윤수봉 의원, 지진방재 조례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6 1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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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2일(금) 본회의 통과
▲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윤수봉 의원

[뉴스스텝] 지난해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 만명이 사망하는 등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진방재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을 포함해 총 223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 장수군에서는 규모 3.5 지진 발생으로 건물과 담장이 균열되고 51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는 등 더 이상 전북자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조례안에는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과, 지진방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지진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진방재를 위한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수봉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진재해에 선제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제정에 앞서 윤수봉 의원은 지난해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 건축물 내진율은 13.6%로 전국 평균(16.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민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며, 신속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을 통해 지진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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