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진형석 도의원, 교육청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활용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2 1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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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미달,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해야
▲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도의원

[뉴스스텝]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도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납부 규모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교육위원회)은 지난 2일, 제40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제27조 및 제33조 등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지난 31일 2022년 대비 약 23억이 증가한 2023년분 40억 9천만 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지방공무원 4.15%, 교원 1.47%) 의무고용률은 2.05%로 장애인고용법이 규정하는 의무고용률 3.6%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진형석 의원은 “1년 만에 23억이나 증가한 이유는 그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에 대한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되는 것은 물론 그간 장애인 교원 고용 상황을 볼 때 부담금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재정은 학생과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함에도 도교육청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으로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고용 의무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진형석 의원은 “그러나 지난 5년(2018-2022)간 전국 교육대학, 사범대학 장애인 졸업생은 547명으로 1년에 백 명 조금 넘게 배출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의무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연 800~1,000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2023년 전체 교육청 부담금이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진형석 의원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계고용 감면 제도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간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만 허용해 오던 것이 지난해 12월 28일부로 국가, 지자체, 교육청까지 확대․허용 됐다.

진형석 의원은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도내 장애인 사업장의 경영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이 학생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투입되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라며,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힘쓰는 한편,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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