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성수 도의원,원전 인근 소재지 포괄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2 1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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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지 중심의 법률개정안으로는 기존의 제도적 허점 지속 불가피
▲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이 2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결의안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원전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원전 지역지원시설세의 배분 지역 및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시ㆍ군에 35% : 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15% : 기초(소재지) 65% : 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ㆍ도) 20%’로 수정됐다. 다만 이는 원전소재 광역에 한정된 것으로 이번 조치만으로는 고창군과 부안군 같이 원전 인근에 있으나 광역 단위가 달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그간 국회에서도 기존 광역 단위 중심의 배분 논리를 탈피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이 논의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시군에도 정부가 매년 특교세를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최종 통과했는데, 이를 통해 고창군의 경우 약 20 ~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냄과 동시에 이를 기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같은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한시적 조치가 아닌 법률적 보장 근거를 마련할 것 ▲ 정부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진정 주민이 원하는 대책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결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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