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공공성 확보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18: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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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방법 질타
▲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공공성 확보 촉구

[뉴스스텝]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4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각종 설계공모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소송으로 인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운영위원의 자질 논란 및 부실 검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기준에 맞춰 운영위원을 선발하고 운영위원 명단과 선발 이유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선정된 심사위원이 다시 운영위원이 되어 보은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시각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은 설계공모방식, 심사위원 선정, 심사방식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공모는 광주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다르게 별도에 방침으로 진행됐다.

신 의원은 “최근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공모 운영 및 심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비엔날레 관계자가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비엔날레전시관 국제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 실장과 과장이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명백하게 위반이다“며 ”비엔날레재단 실장이 어떠한 자격 조건으로 셀프 추천되어 심사위원이 됐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심사위원으로 승낙한 후 10일 만에 중도 사퇴하여 관련 심사에 응모하여 당선됐다”며 이뿐만 아니라, “설계공모 발주업무를 담당하던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회사가 대규모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기준 미준수,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 미등록,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미준수, 공공건축지원센터 미운영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 질타했다.

신 의원은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설계 발주제도 개선 ▲광주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건축 설계기획업무 독자 용역 발주, ▲설계 대가 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운영위원 인력풀 제도 도입 및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교차 중복 위촉 제한 ▲심사위원 평가 실시를 통한 심사위원 전문성 및 자질 강화 ▲심사수당 증액을 통한 내실있는 심사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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