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건축 사업성 높이기 위한 공원‧녹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 기준 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1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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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반경 500m 이내 사업지 서울시 전체 현황 조사하여 업무처리 기준 마련 필요
▲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정비사업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의 유연한 적용과 정량적인 업무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은 차량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녹지‧산책로 등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공원이 이미 있음에도 다시 공원을 조성하라는 현행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노원구청에서 조사하여 제작한 상계‧중계 택지지구의 공원 반경 지도를 제시하며,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서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노원구 사례처럼 반경 500m 이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조사한 뒤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이라며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들도 절차적 간소화와 사업성 예측이 가능해져,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미 공원이 충분한 지역에 또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 기능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으니, 공원 대신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지소 등 공공에서 필요한 생활SOC 시설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14조에서 일률적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변화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외조항을 신설해 일정 범위 내에 공원이 있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노원구 등 강북권은 강남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사업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용적률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공원 확보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공원 반경 500m 이내 “서울시에서 정량적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공원 반경 500m 이내 사업대상지의 공원 확보 의무 완화 기준이 마련된다면, 노원구 상계‧중계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는 모두 혜택을 받게 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며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재건축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과 신속성을 높여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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