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 물류 안전장치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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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26.1월 중 시행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26년 1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며, ’22년 12월 31일 일몰됐으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재도입(’25.8.14,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하여 3년간(’26~’28년)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25년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26년 적용 안전운임을 마련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6년 적용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수준) ’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시멘트 품목 역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인상됐다.

(부대조항 보완)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전문 상담인력 1→ 3명 이상)하고, 신고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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