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의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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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 신속 지원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주간(7.17.~7.31., 필요시 연장)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안동·전주·옥천·논산·보령)를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요건을 완화하고(대면 3회→ 대면·유선 2회), 수립 기한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훈련 참여자 생계비 대부를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가 훈련에 불출석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호우 피해로 중도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을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녀학자금 융자’의 지원대상을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융자한도 또한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피해 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피해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이정식 장관은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현장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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