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시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보미 교육수당 지급 요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30 1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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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교육수당 5억 6천 만원 증액 요구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시의원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연계된다. 아이돌보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필수노동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아이돌보미가 각 센터에 282명 입사했지만, 284명이 퇴사한 현황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현황이었다. 특히 김경 시의원은,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하려면 급여에 필요한 아이돌봄 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예산 심사 회의에서 김경 시의원은,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어떠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은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생계부담이 커지면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경 시의원은,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공공 사업이니, 아이돌보미의 불공평한 처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전하며, “3,604명의 아이돌보미가 16시간씩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을 유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5억 6천만원을 증액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김경 의원은 ‘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지부와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을 초청하여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필수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아이돌보미는 처우가 열악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시 김경 의원은, “필수적인 교육에 교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문제적이다”라고 고충을 받아들이며, “추후 예산에 해당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증액안은 당시 간담회에서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를 세심히 살피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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