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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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23년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기반(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구축된 광역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엔젤투자 설명회, 엔젤투자 토론회(포럼) 등 지역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기(旣) 구축된 권역(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3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중심지(허브)를 구축한다.

신규 중심지(허브) 선정을 위해 엔젤투자 성장 가능성,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최적의 입주공간 제시 등을 평가하고 최고점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신청서류(PDF본)를 전자우편 혹은 원본을 우편(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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