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7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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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뉴스스텝]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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