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직업 복귀율 69%까지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1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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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안) 전후 비교 및 서비스 흐름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1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 (2023년 3월, 산재 근로자 대상 서비스 개시)

• 20년 동안 유리섬유 제조업에 종사하던 ㄱ씨는 한순간의 사고로 우측 무릎 위를 절단해야만 했고, 이러한 신체장애로 인해 치료가 끝났음에도 장시간 서서 일하기가 어려워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재 근로자가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그간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
(2023년 6월, 2023년 산재보험료율(고시)에 반영)

• 사무직 근로자 위주로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업체는 산재보험료율이 0.8%였으나, 화물차주들이 대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육상운수업으로 사업 종류가 변경되어 1.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가 증가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분리하는 등 요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리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불편 경감 (2023년 7월, 전산 연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26일부터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 산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자기공명영상(MRI)‧전산화단층촬영(CT) 등 의료영상 정보를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정보를 연계하여 공단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2년 7월 26일부터는 산재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연계하는 등 산재 신청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자 다각도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강화 (2023년 신규 추진)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③ 휴게시설 설치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① 충돌‧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로봇 작업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 등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 시설‧장비

② 작업장 내에 유해물질이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하여 배출하는 장치

③ 근로자의 신체 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공간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권기섭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더 살펴보자.”라고 했고,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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