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몰래 판금·도색 ‘유령 정비소’ 2곳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2 1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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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서 단속 회피하며 무등록 불법 영업
▲ 불법 판금 작업 중인 차량 부품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여왔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 교통정책과,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공유하며 철저한 준비 끝에 적발에 성공했다.

A업체는 정상적인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후 실제로는 불법 판금ㆍ도색 작업을 진행했다.

인적이 드문 과수원 내에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하고, 명함을 보고 고객이 연락을 하면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받은 뒤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했다. 이후 작업장으로 이동해 차량 수리를 마치고 다시 고객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작업장 위치 노출을 차단했다.

B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A업체와 마찬가지로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ㆍ인계했다.

작업에 필요한 컴프레서(compressor, 공기압축기) 소리가 들려도 의심받지 않도록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했다. CCTV를 설치해 외부에서 출입이 확인되면 알람이 울리는 장비를 갖췄으며, 야간에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

한편,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더불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와 덕트(연기나 분진 등을 운반하는 시설)를 설치해 자동차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금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률 위반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부서들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로 인해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환경오염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배상도 받기 어렵다”며 “차량 정비는 반드시 등록된 정식 업체를 이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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