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종 남구의원 “울산항 토양오염 정화 남구청이 끝까지 점검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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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행감서 “정화 공정률 분기별 공개·상시 점검” 촉구
▲ 최덕종 남구의원

[뉴스스텝]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울산항 3·4부두 일대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정화 공정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구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6일 최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준치의 최대 13배까지 오염된 울산항 토양오염 사태가 행정자료에는 ‘토양오염 신고 0건’으로 돼 있다”며“‘0건’이라는 수치는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건수일 뿐인데 남구가 별도로 인지한 이 중대한 사고의 조사·정화 경과를 행감 자료나 2025년 주요업무보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심각한 인식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라도 정화 명령을 내렸다면 앞으로의 진행 상황만큼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관리과는 “2025년 11월 13일자로 이미 정화된 135㎡를 제외한 나머지 오염토 전 구간에 대해 추가 정화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염은 이미 2022년에 처음 확인됐지만 전체 오염 면적 약 9천㎡ 가운데 울산항만공사가 3년간 정화를 마친 구간은 135㎡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화명령 기한인 2027년 11월까지 앞으로 또 2년을 손 놓고 있으면 울산항 앞바다 오염이 더욱 심화할 것”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부두 토양 오염에 대해 지난 9월 “우선 오염 원인자를 찾아야 하므로 항만공사 자체 정화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남구는 이를 ‘불수용’하고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정화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정화명령 기한까지 반기 또는 분기별로 정화 공정률과 단계별 진행 상황을 의회와 남구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지금 오염 토양이 얼마나 걷혀 나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오염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는 따로 가리되 원칙은 ‘선(先) 정화, 후(後) 구상권’이어야 한다”며 “행정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항만 노동자·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과는 “의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화작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공정 단계 및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정화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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