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꼼짝마! 대구시, 산불 취약요인 선제차단·초기진화 총력 대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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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 ‘산불 예방·대응 대책 부단체장 회의’ 개최
▲ ‘산불 예방·대응 대책 부단체장 회의’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11월 26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산불 예방과 초기 총력대응 대책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건조해진 겨울철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초기진화 전략을 사전에 구축해 입산자 실화 및 소각에 따른 산불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 초기진화에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구시는 농로·성묘·작업·생활 등 산불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영농자 및 텃밭 운영자 대상 계도·단속 △취약시간대 마을 방송 송출 △성묘 시기 집중 캠페인 △공동묘지 14개소 현장관리원 및 산림작업장 110개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영농부산물 360톤 조기 파쇄 등 분야별 세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반복 검증을 통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초동 조치 강화를 위한 총력 대응체계도 논의됐다.

대구시는 산불 신고 접수 즉시 임차헬기 4대와 소방헬기 2대를 선제적으로 출동시키고, 5분 내 출동 가능한 대구시 기동대와 관할·인접기관 산불진화대를 활용해 ‘골든타임 진화체계’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산불 확산 예측도를 활용해 단계별·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행함으로써 지휘·대응·대피가 동시에 작동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향후 처벌이 더욱더 강화될 예정인 만큼, 산불조심기간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입산객이 많은 주말에는 감시원과 공무원이 산불 예방 행동수칙 안내를 병행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지난봄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가 보여줬듯, 산불예방과 초기진화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산림 인접지역에서 흡연과 소각행위는 절대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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