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으로 여성친화환경 조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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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발표… 총 21건 접수, 5건 최종 선정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으로 여성친화환경 조성’을 제안한 김화중 씨의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2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여성정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역적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실용성, 필요성, 노력도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 1건 등 총 5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으로 여성친화환경 조성’을 제안한 김화중 씨가, 우수상은 ‘아동친화 가게 인증제도’를 제안한 진은옥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임신 여성 및 출산 후 6개월(또는 1년) 미만의 여성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자는 내용이다.

관련 부서에서도 임산부 감면 혜택을 통해 출산 장려 효과 기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채택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실행가능성 및 실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제주도에서 아동친화 가게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아인증 가게에는 홍보 또는 마케팅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에 적합한 정책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역적합성, 실현가능성, 필요성, 노력도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개선권고제를 통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산부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편의 환경 조성’ 아이디어는 도내 공공문화시설에 임산부를 위한 관람석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개선 권고제를 통해 문화예술진흥원 등 4개 공연장에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올해 7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1366 제주센터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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