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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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생계안정 등 근로자·기업 고용안전망 확충
▲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브리핑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가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다.

지난 7월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여수시는 새로운 제도의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여수시를 향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30일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5월 26일 현지실사를 마쳤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여수지역 근로자와 기업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 원→2천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 원 → 1천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지정일 전 3개월 이후 퇴사자 소득요건 면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6%→80%, 1인/1일 6만 6천 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 →130%) 혜택이 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겐 특별보증 총 300억 원을 통해 기존 보증료율 1%에서 0.8%로 확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투입해 3억 원 한도로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전남도는 석유화학·철강 등 도 주력산업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협조와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반영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친환경·고부가가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여수국가산단과 묘도를 중심으로 ‘CCUS 클러스터’와 ‘청정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들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전남의 고용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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