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업기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 행위 금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9 18:30:06
  • -
  • +
  • 인쇄
▲ 농업기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 행위 금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1일부터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이나 매각·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2024년 6월 21일 시행됐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기계는 농촌 경관 훼손, 녹물·폐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를 유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에 따라 농업기계 무단 방치 금지 기간을 2개월(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 이상으로 하고 지자체장이 방치된 농업기계를 강제 매각·폐기하려는 경우 소유자 등에 서면 통지(소유자 불명 시 7일 이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방치 농업기계의 매각·폐기 가능 시기를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이며,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다.

방치 농업기계 폐기 기준은 이전이나 견인이 불가한 경우, 정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매각 예정 금액이 매각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 농업기계 무단 방치 시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옥치덕 소장은 “농촌 환경과 농민 안전을 위해 농기계 사용자에 대하여 도로나 타인의 농지에 농기계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안군-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관광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진안군은 1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과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이경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및 양 기관 관계자와 이재동 진안군관광협의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반 관광을 통해 진안군 관광 인프라와 재단의

고성문화원, 인문학 강의 개최

[뉴스스텝]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문화원(원장 윤영락)은 심리상담가이자 문화심리학자인 박상미 교수를 초청하여 ‘마음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개최한다.고성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인문학 강의는 12월 3일(수) 오후 6시 30분, 고성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활기찬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한 심리적 위로와 회복, 건강한 소통과 관계, 그리고 긍정적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다!’,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뉴스스텝] 육군 제50사단 화랑여단은 28일(금)오전,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실시했다. 화랑여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전승행사에는 3사단 진백골여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군 장병들과 6·25 참전용사, 백골전우회 회원, 보훈단체 회원,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남부보훈지청, 포항시 관계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개식사로부터 국민의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