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8:25:09
  • -
  • +
  • 인쇄
▲ 용산구의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황금선 의원 대표발의)

[뉴스스텝] 용산구의회는 11월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집이 교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유해시설 제한 등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교육환경법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 포함 ▲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이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 교육부·보건복지부가 협력을 통한 지자체 중심 단속·점검 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황금선 의원은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전자담배 판매점이 인근에 들어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유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의장은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구민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용산구의회도 어린이집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점검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