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금 재심의 요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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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이전 근로복지공단 보조금 교부에 대한 문제 제기
▲ 제28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결사 반대 결의안’ 단체사진

[뉴스스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가 근로복지공단이 보조금을 지급한 지원 사업에 전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6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해운대구 내 녹지공간에 대형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사업 시행 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약 20억 원 중 18억 원을 e나라도움에 지급 받았다. 현재 예산은 2년 연속 이월 처리된 상태다.

해운대구의회는 시간이 지난 만큼 사업 보조금 지원보다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신청 시점에 비해 현재 해운대구 어린이 수는 감소하여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사업 시행에 중요한 평가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해운대구의회는 녹지 훼손 우려가 크고 사업 시행 법인의 건축허가마저 미비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도 전액 시비로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기업이 거의 없는 지역의 녹지를 훼손하며 막대한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해운대구의회는 의문을 제기했다.

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은 “중소기업 직장 보육 확대를 위한 어린이집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지역에 녹지를 훼손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재심의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장 확인 당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심의 부분은 본사에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에는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부산유치원연합회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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