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024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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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발전방안 논의 [뉴스스텝] 방위사업청은 9월 11일 방위사업청, 학계, 각 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는 '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신속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교수는 방위사업법상 시범사업제도와미국의 특별거래권한(OTA, Other Transaction Authority) 제도를 비교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방안을 제안했으며, 조달청의 현진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명하고 신속한 차세대 전자조달과 스마트 계약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했고, 방위사업청의 박한수 법무관은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와 미국, EU 등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를 고찰하며 입찰참가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 차장(고위공무원 강환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불안,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오물 풍선 등 국내외 안보 상황과 전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 신속한 획득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 방위사업청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고위공무원 최행관)은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획득제도의 개선은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법적·제도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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