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8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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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27일,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지 3개월만이다.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은 국가철도공단의 오송철도클러스터 사업시행자 참여권한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였던 만큼 그동안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가 법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우택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하고, 도종환 국회의원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이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 주었다.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철도산업 특성 상 공공부문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해 사업구상 초기단계부터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전제하여 추진했으나, 현행법 상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가 없어 철도산업단지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월에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으며,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을 통해 철도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기업지원 공공부문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합동 기업설명회에서 철도관련 앵커기업인 현대로템, 우진산전, 대아티아이 등 3개 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기업수요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협약기업인 대아티아이는 최근 오송에 들어서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사업의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낙찰(2,500억원) 받아 2026년까지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을 발판삼아 국가철도공단, 청주시와 함께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수요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중 KDI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청주시 오송읍 일원에 993,288㎡규모로 5,5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최초의 철도산업단지로 철도부품 특화단지, 완성차 단지, R&D센터와 인재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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