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1 1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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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보호기간 운영…한파·폭설 대비 선제적 대응
▲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부터 거리 노숙인과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집중 보호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보호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태백경찰서, 태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노숙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순찰과 응급보호,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취약지역 주·야간 순찰 및 보호시설 입소 안내 ▲알코올 의존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응급의료 및 치료 연계 ▲임시주거비·긴급복지 및 자활사업 지원 ▲방한용품과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지원 등이다.

특히 한파와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료·주거·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계획이다.

이종덕 태백시 복지국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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