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비용추계 대상 확대, 지방의회 예산·재정분석 역량 확보-지방재정 건전화로 이어질 것!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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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 참석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

[뉴스스텝]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29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도입과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 발의 의안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차원의 비용추계 및 예산·재정 분석 역량 확보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충실한 제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숙자위원장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내의 비용추계 전문인력 및 조직 부재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 고 하며, “이와 함께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요구 권한 확대로 전문적인 비용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제안한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3번째 주제이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내용』
①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25.2.)
②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5.3.)
③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5.4.)

향후 이숙자 위원장은 이들 건의안의 관련부처 검토 및 추진 사항을확인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지속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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