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용 구례군의원, 의회 의결권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8:20:12
  • -
  • +
  • 인쇄
제333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 발의
▲ 구례군의회 김봉용 의원

[뉴스스텝] 구례군의회 김봉용 의원이 제333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집행부의 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 대상과 절차, 의안 제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정의와 적용범위 ▲의회 의결에 따른 협약 체결 절차 ▲의안의 형식 및 제출 기준 ▲협약 관련 자료제출 의무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의회 보고 등이다.

특히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회가 동의한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의결사항이 실제 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 변경·이행·종료 등에 관한 자료를 의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약정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의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와 협약 종료, 중대한 변경 또는 재정적 손실 발생 우려 등 주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협약 체결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봉용 의원은 “의회의 의결은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결한 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회의 의결사항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의회의 의결권과 감시·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부의 협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 대한 의회의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중소벤처기업부, 9.3만 명의 도전, 1만 명의 새로운 출발 '2차 모두의 창업' 본격 출범

[뉴스스텝] 총 9만 3천여 명이 지원한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만 명의 도전자가 선발돼 본격적인 창업 여정을 시작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0일,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을 개최하고, 1라운드를 통과한 1만 명의 도전자들과 함께 2차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날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는 중기부 장관, 1·2차 선정자, 멘토 기관

서귀포시, 청년 취업 역량 높이는 취업특강 ‘스마트갓생수업’ 운영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관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사)서귀포YWCA(회장 배옥주)와 공동으로 청년취업특강 ‘스마트갓생수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청년특강은 AI를 활용한 기획실무부터 청년 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과정으로, 회차당 10명 내외의 소수 인원으로 선발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주요 특강 내용으로는 AI리서치&기획 AI미디어&콘텐츠 디자인&브

오세훈 서울시장, 20일(화) ‘야(夜)호! 어르신 별빛 활력 한마당 축제’ 참석

[뉴스스텝]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후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에서 열린 ‘야(夜)호! 어르신 별빛 활력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어르신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 일자리와 사회활동 등으로 낮 시간대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야간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