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단 전문성 전폭 지원 및 마약수사권 확보 강력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6 1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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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현원 97명 중 전문관 단 2명으로 운영 중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뉴스스텝] 3일, 서울특별시의희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민생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단 전문성 전폭 지원과 마약수사권 확보를 강력 촉구했다.

박유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 장기 재직 전문관 제도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관 제도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 약 18명의 장기 재직 전문관이 있었으나 현재는 민사단 현원 97명 중 전문관은 단 2명인 상황이라며, 전문관 제도를 확대해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정교해지는 각종 범죄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사단은 현재 인사과 지침상 6급 이하 현원 5% 이내만 전문관 지정이 가능하여 2명을 초과하여 전문관 추가 지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유진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권 확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착직무법’) 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수사는 관세청 세관공무원이 공항, 항만, 보세구역 등에서만 가능하다.

즉, 현재 민사단은 사법경찰직무법 규정의 미비로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를 통해 마약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하여, 마약류 취급자 및 식품위생법 적용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로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유진 의원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관들이 필요하다”라며 “전문관 제도를 전격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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