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8:20:04
  • -
  • +
  • 인쇄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는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하여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하여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양주시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뉴스스텝]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성과 보고와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임원진 및

'의정부 하루여행', 2년차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뉴스스텝] (재)의정부문화재단(이사장 김동근)은 2025년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의정부 하루여행 & 의정부 시간여행' 2년차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내 기업·기관의 협력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의정부 하루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의정부 고유의 이야기·체험 요소를 결합한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