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긴급 안전조치 계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1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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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협회,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안전관리 실태 파악과 긴급 안전조치 협력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4일 14:00, 최근 1월 1일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폭발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에서 합동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나, 1월 2일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의 사고현장 긴급점검 결과 충전소 내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모든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의 특별점검(1.3~2.29),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1.3~1.31),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 및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실태조사(1.3~2.29) 등 긴급 안전관리를 1월 3일부터 실시 중이며, 점검결과 관련 규정 위반시 행정조치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벌크로리 충전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불시점검(2.1~계속)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부는 즉시 시행 중인 긴급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협회, 업계와 공유하고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안전관리의 즉각적인 이행 협조를 당부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민생과 밀접한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특히 대량의 액화석유가스(LPG)를 보관하는 충전소에서 실제로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공사와 협회가 협력하여 조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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