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국 자치단체에 민생 안정 및 국민 안전을 위한 협조 요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4 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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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이루어진 회의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까지 발생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① 먼저, 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피해지역은 신속한 피해조사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과 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 또한, 자치단체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각종 민원 처리 등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대통령이 궐위된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②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 산불 위험이 높은 4월 말까지 산불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집회, 시위, 축제 등에서 인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철저히 임하기로 했다.

-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집중안전점검(4.14.~6.13.)을 추진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한다.

③ 서민 생활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 내수진작을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축제·행사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먹거리·서비스 물가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연기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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