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1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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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소재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의료기관, 심평원, 건보공단 등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논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8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에서 강원지역의 데이터 기업 및 의료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의료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데이터 활용 기업과 강원지역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정보의 민감성, 의료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원주 혁신도시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기관이 다수 모여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답변을 통해 연내에 영상정보 등에 적용 가능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분야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은 하반기부터 복지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생명윤리위원회(IRB) 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밖에 디지털헬스 분야 및 진료정보 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건의사항 중 상당수가 지난 7.21.에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에 포함되어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한편,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도 즉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의료데이터에 대해서는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산업·기술발전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데이터 활용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 마이데이터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최장혁 부위원장은 강원지역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민편익을 높이고 바이오헬스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에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강원 테크노파크)는 ‘데이터 경제시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세미나’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운영 제도, 규제자유특구의 데이터 활용사례 등을 발표‧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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