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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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17일 시화공단(경기도 시흥)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제조업)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도 함께 당부했다.

이날 점검은 오늘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주)창일텍스타일은 고온으로 원단을 다림질해야 하는 공정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는 만큼 모국어로 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라고 지도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이동식에어컨을 설치·가동하고 있으며, 작업장 온도가 높은 일부 공정은 1시간마다 10분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창준 차관은 “어제 저녁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오산 지역에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번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후 노동자를 대피시키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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