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규모 지진 대비 내진보강 등 지진정책 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5 1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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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 정책 긴급점검회의(2차) 개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9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 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해오고 있다.

이후 후속 조치 이행상황과 보완사항 논의를 위해 오늘(2.15. 13:30)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재난관리 단계별 지진방재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참석기관의 주요 추진현황과 소관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1차(9일) 회의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한 소관시설 내진보강 전수점검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지자체별로 세부 추진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별·유형별 지진대응훈련을 확대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지침서(매뉴얼)·실행계획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학교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대피훈련(4월)과 전국 단위 주민 대피훈련(지진안전주간 연계, 9월)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에도 머무를 수 있는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5,375개소)에 대해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 중앙 표본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실적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카카오지도·티맵 등에 공개하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내진보강 예산 확보를 통한 소관시설 내진보강 추진, 지진피해 건축물 위험도 평가 지원인력 현행화 및 교육, 지진대응력 향상을 위한 대피훈련 참여 등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대규모 지진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기관별 소관시설에 대한 조속한 내진보강과 내진정책 추진, 실질적인 지진훈련 참여 등 지진 선진국 수준의 지진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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