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7 18:20:14
  • -
  • +
  • 인쇄
’23년 상반기 이용자수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인용률은 6배
▲ 국세청

[뉴스스텝]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2023년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맹활약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