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6 18:25:02
  • -
  • +
  • 인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정

[뉴스스텝] 정부는 7.25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된다.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현행 6억원 → 9억원)된다.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여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2.8.1일부터 '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밀양시, 학부모 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관광객 만족도 높인다

[뉴스스텝] 경남 밀양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학부모 관광해설사’ 활동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 관광해설사는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내 고장 알리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참여형 관광 해설 인력이다.이번 활동은 매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함양군, 2026년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뉴스스텝] 함양군이 군민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6년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전문 자격증 및 면허 취득에 드는 교육비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된 총 1억 5,5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3명의 군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 확대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분야는 총 4

의령시니어클럽, 2026년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교육 실시

[뉴스스텝] 의령시니어클럽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의령군민회관 등 7개소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1,038명을 대상으로 안전 및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상과 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의령소방서와 경찰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과 협력해 응급처치, 화재 예방, 교통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교육을 어르신 눈높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