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 82건 행정처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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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87건 중 약 73%인 865건이 건축 공사 현장 민원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올 한 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8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187건으로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과 먼지 민원이 86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식당 환풍기 소음 등 사업장 관련 민원은 322건으로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1개소에 대해 고발·경고 처분을 내렸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요구했다.

또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5개소에는 소음저감 조치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에 총 8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주요 공사장 4개소를 대상으로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무실에서 공사장 소음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공사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를 통해 관련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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