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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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9호(’26. 3~4월)’발간
▲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9호 표지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20일, 지방재정 운영 현황과 주요 재정정책 이슈를 담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9호(’26. 3~4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5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4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경제동향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등을 수록했다.

2025년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는 총 67조 385억원으로, 지방재정이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해 자체 재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논의는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2024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재정수지 약화와 지방채 증가가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수 부진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6.14%로 악화되어 유형평균(-1.49%) 대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원 확충 노력이 요구되며, 취약 지표별 맞춤형 개선계획 수립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과 연계하고, 지방의회 제출 및 정보공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에 대응하는 ‘설탕세(비만세)’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환경세’등 새로운 지방세원 도입 방안도 제안됐다.

최근 제정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다루며, 제주 역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재정권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정부의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재정정책정보지에서 제주 실정을 고려한 정책을 제언한 바,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한 대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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