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30% 확보로 사업추진 ‘탄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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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비 부담분 중 30% 지원 결정
▲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30% 확보로 사업추진 ‘탄력’

[뉴스스텝] 정선군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 지원 결정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며, 지역사회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으로 정선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업 소득 불안정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선군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3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은 이번 도비 30%를 확보함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와와페이 카드”로 지급되며, 지류 상품권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의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통장개설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선불카드를 별도로 발급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실거주 및 자격확인을 거쳐 후 읍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10월 20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3개월분을 합산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경제과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도비 지원 결정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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