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도의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로드맵 공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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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추진기구 발족·특별법안 발의·특례조항 등 설명
▲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라남도의회 의원총회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8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어 행정통합 필요성, 추진기구 발족, 특별법안 발의 등 로드맵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강위원 경제부지사와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선 김영록 지사가 직접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과 추진계획, 통합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민간공항 군공항 통합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광주·전남 상생의 물꼬가 트였고, 정부가 부여하겠다는 여러 가지 과감한 재정 행정 권한 인센티브를 받아 AI 에너지 수도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통합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한 만큼, 미래 첨단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 기본 골격을 빨리 실무적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했고, 앞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회를 민관 합동 실무 기구로 두고, 자문기구로 많게는 500명 규모의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추진협의회도 구성해 기본안을 빨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본안을 만드는 과정서 필요하면 도의회에 추가로 보고하고 그 안으로 성립이 되면 시도민께 설명회를 하겠다는 절차도 소개했다.

김영록 지사는 “관건은 얼마나 빨리 특별법을 만드느냐”라며 “발의 목표는 1월 16일쯤이고, 민주당에서 2월 말까지는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빠르게 만들수록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특례로는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너지 분야 허가권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면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해 전남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특례로 인정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를 얻고, 중앙부처와 동등한 주체로 격상되는 의미를 담아 특별도보다는 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현재의 전남도청과 동부청사, 광주시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해 27개 시·군·구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전남도는 도의회 의견을 지속해서 들은 뒤 특별법안을 마련해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광주시와 협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방정부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위기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으로 현 정부의 핵심 과제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으로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우위, 행·재정적 권한 강화 등 지역 주도 성장의 길을 열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과 전남도와 광주시의 하나된 의지, 시도민의 열망이 어우러진 지금이 통합의 최적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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