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쓰레기, 비수도권 유입 반대... 충북도 관리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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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 처리’ 원칙 강력 촉구… 감시 강화·제도 개선 총력
▲ 충청북도청

[뉴스스텝] 충북도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에 대비한 관리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는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온 종량제봉투의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태워서 처리하자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12월 2일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아직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설과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처리시설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가 도내 민간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되고, 향후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 정책의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 처리시설을 단시간에 늘리지 않으면, 교통과 거리 여건 때문에 충북이 수도권 쓰레기를 대신 처리하는 지역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비수도권 지역 주민의 불만으로 이어져 지역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소각시설의 경우 처리 구조상 생활폐기물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소각시설의 일일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의 관련법준수 여부 등에 관리·감독을 면밀히 강화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하고, 청주시와 함께 상시 점검해 주민들의 환경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금지 및 이동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민간소각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 부담을 고려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개정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는 등 주민 보호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정책 변화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의 환경과 생활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민간단체들과도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하는 책임, 다른 지역으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원칙,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 주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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