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왕규 의원, 국회 강원특별자치시대 발전 전략 심포지엄서 자치분권ㆍ균형발전 과제 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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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ㆍ농지ㆍ환경ㆍ산림 규제 특례의 현황과 한계,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 강원도의회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과 강원특별자치시대 발전전략 심포지엄”에서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강원국회의원협의회와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새 정부의 지방정책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과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순창 교수(건국대)와 정성희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왕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고유 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역할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원특별법의 4대 규제 특례(군사ㆍ농지ㆍ환경ㆍ산림)에 대해 현황과 한계, 개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군사, 농지, 환경, 산림 분야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 승인 의존, 현장 체감도 저조, 지역주민 참여 부족 등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해 “강원특별법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해 규제 해소와 권한 이양을 확대해왔지만,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3차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고, 이후 4차 개정을 위한 새로운 특례의 발굴과 한시적 특례의 연장, 권한 이양의 실효성 강화, 중앙정부 협의 절차의 간소화,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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