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실시 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0 18:10:46
  • -
  • +
  • 인쇄
30일 오후 2~4시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일제 단속
▲ 적색 복선 표시 예시 사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용수 확보와 화재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30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소방서별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가 협력해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방해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매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영국 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시 승격 76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이날 열린음악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준숙 의원, 조미옥 의원, 수원시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자리해 대중음악, 국악, 트로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경남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1~12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활사업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남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유와 발전방안 논의, 자활사업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광역자활센터, (사)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도내 20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