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지역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조례’로 전국‘최우수상’수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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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유일 7년 연속 수상 쾌거
▲ 시상식

[뉴스스텝] 광주광역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광주광역시의회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국 유일의 기록을 이어가며, 입법역량과 정책혁신을 동시에 인정받는 전국 최우수 의회의 위상을 굳건히 지켰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중 우수한 입법 및 정책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개최하는 전국 단위 대회로, 사전 서면심사(60%)와 현장 발표심사(40%)를 합산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본심사에는 총 12개 지방의회가 진출했으며, 광주광역시의회는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출품하여 전국 광역시·도에서 연간 약 3,100여 건에 이르는 의원 발의 조례 중 우수조례로 최종 선정됐다.

이 조례는 국제경쟁 심화와 정보화의 고도화 등의 이유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지역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지역 자체적으로 산업위기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에는 모니터링 및 산업 실태조사, 지역 산업위기의 예방계획 수립, 자금·연구개발·기술·고용·컨설팅 지원 방안, 산업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산업위기에 지방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또한 이 조례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유사한 산업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타 시·도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광주광역시의회가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신수정 의장은 “이번 수상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산업위기에 총체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의회 주도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유일 7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으로 입증된 입법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입법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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