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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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속집행률 62.38% 달성…1분기 재정집행 최우수 선정에 이은 성과
▲ 제주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방재정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회 연속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조달 방식과 사업 유형 등 재정운용 구조가 유사한 5개 그룹(광역 2개(시/도), 기초 3개(시/군/자치구))으로 구분하고,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과 2분기 소비·투자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정부는 어려운 내수경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집행에 중점을 뒀다. 이에 신속집행 도입 이래 처음으로 1·2분기별 신속집행 목표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재정집행 정책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연초부터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신속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이월예산 특별관리·감축계획 수립 및 관리와 함께 부서·행정시별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직원들을 적극 독려했다.

또한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계약상대자 대가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와 함께 세입부서 및 회계부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의 탄력적 운영, 지방교부세 조기 배정 요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어려운 자금 여건 속에서도 집행자금을 적기에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주도는 1분기에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분기에는 신속집행률 31.92%를 달성해 행정안전부 지정 목표(25.7%) 대비 6.22%p 초과했다. 1분기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았다.

상반기에는 신속집행률 62.3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 지정 목표(54.7%) 대비 7.68%p를 상회했으며, 2분기 소비·투자 집행률은 133.29%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지방재정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1억 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 공직자들이 합심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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